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의 정석 · 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준공 시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며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개발부담금은 상승한 지가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5%를 부과합니다.
지가 상승분은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현장 실측과 정부표준품셈을 활용해 개발비용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면적 기준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면 기존 농지나 임야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지목 변경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과 기준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은 660㎡ 이상,
- 그 외 일반 시·군의 도시지역은 990㎡ 이상
-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1,650㎡ 이상
따라서 비도시지역이더라도 태양광 발전소 면적이 1,650㎡ 이상이면 모두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발부담금 기준 금액
개발부담금은 부과 종료 시점의 지가에서 개시 시점의 지가, 정상 지가 상승분, 그리고 투입된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이때 개발비용은 태양광 패널 설치, 펜스 설치 등을 제외한 순수 토목공사 비용 및 그에 따른 부대비용만 인정합니다.
현장 실측을 통한 개발부담금 절세 성공 사례
- 강원도 삼척 현장 사례: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 현장의 수치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현장은 도면에 누락된 70~80m 규모의 자연석 석축을 현장 점검을 통해 찾아내 6,300만 원의 추가 개발비용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 경북 상주 현장 사례: 4,800㎡ 부지는 초기 토공 물량 산정 결과가 불리하게 도출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도면을 재분석하여 지가 상승분을 모두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을 찾아내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 전북 남원 현장 사례: 7,640㎡의 평탄 지형 현장이었습니다. 시공사와의 소통을 통해 도면에 누락된 유공관 등의 공사 물량을 찾아내어 개발비용을 대폭 늘렸습니다.

- 충북 청주 현장 사례: 지목이 묘지였던 부지는 농지 임야와 달리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추가 인정 항목을 반영하여 개발비용을 높였습니다.
- 강원도 홍천, 김천 임야 사례: 대규모 절·성토량과 사면 보강 물량을 반영하여 개발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개발비용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발비용 인정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고, 현장 실측을 통해 공사 물량을 완벽 반영해야 합니다.
[ 개발부담금의 정석 · 가온행정사사무소 ]
개발부담금 절세 전문 정인욱 수석연구원
010-5023-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