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개발부담금 1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3편

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Q: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장설립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설립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건축물을 건축할 때 별도의 절도·성토·정지 등 토지형질 변경 행위나 토지로서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가 필요 없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상·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Q: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즉, 사실상 대지지만 공부상으로만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개발부담금 2024.03.1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2편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Q: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부지 조성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의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입니다. Q: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

개발부담금 2024.03.08

개발부담금 산정 사례,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개발부담금 산정 사례는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2종입니다. 1층에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2층에는 골프존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2013년 상반기에 개발허가 신청하여 2023년 하반기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사용승인이 나기 약 1년 전부터 개발부담금에 대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변경 도면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했을 때는 농지보존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측량비 등을 반영하여, 대략 1천만 원 정도의 개발부담금이 예상되었습니다. 사용승인이 나고, 준공 도면을 새로 받아 현장점검에 나갔습니다. 준공 도면은 기존 변경 도면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현장은 중 도로 ..

개발부담금 2024.02.27

개발부담금 산정 사례, 인천 중구 운남동 근린생활시설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용역

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개발부담금 산정 사례는 인천시 중구 운남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1층에 커피숍이 있고, 2층은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허가시점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시점의 지가 차액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5%입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5%입니다. 짧게 개발이익의 25%라고 합니다. 위 식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을 많이 산출해야 합니다. 개발비용은 건축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비용과 그 외에 개발행위를 위해서 부담한 제세공과금, 각종 부담금 등을 합하 산출합니다. 토목공사비는 공사에 투입된 물량을 기준..

개발부담금 2024.02.22

태양광 개발부담금 산정 사례,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이번 현장은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 부지입니다. 이번 현장은 전체 부지 면적이 약 5,000㎡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태양광발전소의 공작물에 따라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을 한 전체 면적에 대해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현장의 부과 대상 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인 약 5,000㎡입니다. 전·답 또는 임야를 개발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 지가 상승분의 일정 금액을 개발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할 때는 개발 허가 시점을 부과개시시점이라하고, 준공(사용승인)시점을 부과종료시점이라 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식은 {부과종료시점 지가 - (부과개시시점 지가+정상..

개발부담금 2023.09.0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4편

지난 편에 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4편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이 없이 양어장 설치 시 Q: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없이 양어장 설치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와 준공을 마쳤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A: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고, 산지전용, 농지전용, 초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물 없이 양식장 설치 부지 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되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개발사업 Q: 어촌 정비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득한 농어촌관광농원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개발부담금 2023.07.0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3편

지난 편에 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양성화 Q: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은 685m2㎡입니다. 이중 양성화된 무허가 건축물용지가 있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디. A: 특별시, 광역시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660㎡이상입니다. 해당 토지가 특별시, 광역시에 해당하고,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던 농지 등이 일정 절차를 거쳐 공부상 대지로 변경될 시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과 대상과 부과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하나의 개발사업인 경우 Q: 주유소 용지에 수입 자동차 판매 전시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

개발부담금 2023.06.30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2편

지난 편에 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Q: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A: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건축법상의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 근랜생활시설(종교집회장)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이 된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이전 토지로 지목변경 Q: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같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창..

개발부담금 2023.06.16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단지 내 주택건설사업 Q: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택지개발사업의 택지를 매입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하였을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지입니다. A: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 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택지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토지 내 주택건설사업 Q: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지입니..

개발부담금 2023.06.05

경기도 남양주 오남읍, 창고시설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

이번 현장은 경기도 남양주 오남읍에 있는 창고시설입니다. 면적은 4,000여 제곱미터입니다. "전"이였던 부지를 개발하여 토지 용도가 "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허가 시점의 "개시시점 지가"와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의 "종료시점 지가"의 차액에서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5%입니다. 짧게 개발이익의 25%라고 합니다. ※ 개발부담금 =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 승분)]ⅹ25% 개시시점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은 공개된 정보와 계산식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종료시점 지가는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2~3달 이후에 "부동산가격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료시점 지가는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작성할 때 알 수 없..

개발부담금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