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Q: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장설립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설립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건축물을 건축할 때 별도의 절도·성토·정지 등 토지형질 변경 행위나 토지로서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가 필요 없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상·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Q: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즉, 사실상 대지지만 공부상으로만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