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은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 부지입니다.
이번 현장은 전체 부지 면적이 약 5,000㎡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태양광발전소의 공작물에 따라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을 한 전체 면적에 대해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현장의 부과 대상 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인 약 5,000㎡입니다.
전·답 또는 임야를 개발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 지가 상승분의 일정 금액을 개발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할 때는 개발 허가 시점을 부과개시시점이라하고, 준공(사용승인)시점을 부과종료시점이라 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식은
{부과종료시점 지가 - (부과개시시점 지가+정상지가 상승분+개발비용)}×25%입니다.
위 산정 식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 지가"가 낮고, "개발비용"이 많을수록 적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비용을 산출할 때는 토공사, 배수 공사, 포장 공사, 구조물 공사의 토목 물량을 산출한 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존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과 제세공과금을 합산하여 최종 개발비용을 산출합니다.
태양광발전소의 개발비용산출 역시 여느 개발비용산출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현장은 토공사 및 포장 공사 물량이 적어, 배수 공사와 구조물 공사 위주로 개발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토공사 및 포장 공사 물량이 적어 다른 태양광발전소 대비 전체 개발비용은 적은 편이었으나, 부과종료시점 지가가 낮아(즉, 지가 상승이 낮아) 개발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주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측량비 등 필요 서류를 받아 지가상승분 이상의 개발비용을 산출하여 개발부담금 부담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는 개발부담금 산정기관으로 개발부담금 절세를 위한 보고서 작성 및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작성 용역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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