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의 정석 · 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준공 시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며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개발부담금은 상승한 지가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5%를 부과합니다.지가 상승분은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현장 실측과 정부표준품셈을 활용해 개발비용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면적 기준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면 기존 농지나 임야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지목 변경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부과 기준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은 660㎡ 이상,그 외 일반 시·군의 도시지역은 990㎡ 이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