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은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 부지입니다. 이번 현장은 전체 부지 면적이 약 5,000㎡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태양광발전소의 공작물에 따라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을 한 전체 면적에 대해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현장의 부과 대상 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인 약 5,000㎡입니다. 전·답 또는 임야를 개발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 지가 상승분의 일정 금액을 개발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할 때는 개발 허가 시점을 부과개시시점이라하고, 준공(사용승인)시점을 부과종료시점이라 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식은 {부과종료시점 지가 - (부과개시시점 지가+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