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개발부담금 20

개발부담금 산정 시 인정되는 개발비용 1편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시 인정되는 개발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비용은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토지의 지가 상승을 가져온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과 관련된 비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건축물과 관련한 비용은 인정받습니다. 2. 개발비용은 부과 대상 토지에 지출된 비용을 말하나 아래 같은 경우에는 부과 대상 밖의 토지에 지출된 비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① 진입로 개설 공사 ②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토지, 건축물 등 3. 개발비용은 원칙적으로 부과 개시시점부터 부과 종료시점까지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단, 아래 같은 경우는 기간과 상관없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개발부담금 2024.04.04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사업 규모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규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지목이 답인 도시계획 740㎡, 도시계획외지역 840㎡가 걸쳐진 토지 1,580㎡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지외지역 부분에 소매점, 주택용도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입니다. A: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외 도시계획구역의 1㎡는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도시계획지역 740㎡는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의 1,233㎡ (740㎡ × 5/3㎡)에 해당하며 개발사업면적은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으로 볼 때 2,073㎡(1,233㎡ + 840㎡)가 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Q: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게 혼재되어 있을 때 상가, 유치원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

개발부담금 2024.04.0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4편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네번째입니다. Q: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공장용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 이후 다시 공장용지에서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변경된 지목으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재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A: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고, 그 이후 다시 지목이 변경되었으면 2건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입니다. 즉,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2건 모두 각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일 때 환지받은 토지를 제외한 체비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입니다. A: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 ..

개발부담금 2024.03.1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3편

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Q: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장설립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설립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건축물을 건축할 때 별도의 절도·성토·정지 등 토지형질 변경 행위나 토지로서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가 필요 없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상·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Q: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즉, 사실상 대지지만 공부상으로만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개발부담금 2024.03.1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2편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Q: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부지 조성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의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입니다. Q: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

개발부담금 2024.03.08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1편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입니다. A: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2006년 12월 15일 이후 시행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을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입니다. A: 산..

개발부담금 2024.03.07

개발부담금 산정 사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공장부지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최종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서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역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개발지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은 위 특별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50% 감면 지역입니다. 이번 현장은 지목이 답에서 장(공장부지)로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전체 면적이 3,174㎡로 토목도면이 상세하게 잘 되어있었습니다. 토목도면을 검토하여 1차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고, 현장점검을 통해 도면에 없는 개발 사항을 체크하였습니다. 농지보..

개발부담금 2024.03.05

개발부담금 산정 사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공장부지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최종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서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역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개발지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은 위 특별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50% 감면지역입니다. 이번 현장은 지목이 답에서 장(공장부지)로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전체 면적이 3,174㎡로 토목도면이 상세하게 잘 되어있었습니다. 토목도면을 검토하여 1차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고, 현장점검을 통해 도면에 없는 개발사항을 체크하였습니다. 농지보..

개발부담금 2024.02.29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개발부담금 산정 사례

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현장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에 있는 전원주택 현장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면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게 됩니다. 이 공문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현장은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마감일이 지난 지 몇 달이 되도록 방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습니다. 화성시 담당 주무관과 얘기하여 과태료를 줄일 방안을 논의 했고, 과태료 처분을 없었던 것으로 하지는 못했으나 과태료를 줄일 수는 있었습니다. 우선 표준비용으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고, 추후에 개발부담금 예정 고지가 되면 그때 개발..

개발부담금 2024.02.26

개발부담금 산정 사례, 인천 중구 운남동 근린생활시설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용역

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개발부담금 산정 사례는 인천시 중구 운남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1층에 커피숍이 있고, 2층은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허가시점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시점의 지가 차액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5%입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5%입니다. 짧게 개발이익의 25%라고 합니다. 위 식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을 많이 산출해야 합니다. 개발비용은 건축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비용과 그 외에 개발행위를 위해서 부담한 제세공과금, 각종 부담금 등을 합하 산출합니다. 토목공사비는 공사에 투입된 물량을 기준..

개발부담금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