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네번째입니다.
Q: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공장용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 이후 다시 공장용지에서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변경된 지목으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재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A: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고, 그 이후 다시 지목이 변경되었으면 2건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입니다. 즉,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2건 모두 각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일 때 환지받은 토지를 제외한 체비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입니다.
A: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체비지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지구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Q: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없이 양어장 설치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입니다.
A: 건축물이 없더라도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Q: 장례식장 건축으로 인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이후 장례식장에 접한 토지에 장례식장 부지 증설을 하였습니다. 건축없이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장례식장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았더라도 장례식장 방문객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Q: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개발부다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일반적인 관광농원사업은 산지전용, 농지전용, 초지전용 허가 등을 받고 시행합니다.
관광농업사업을 하면 준공 후 지목이 「유원지」로 변경되므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Q: 건축가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받았습니다.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입니다.
A: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개발행위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초등학교 통학로 설치공사(계산조성)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입니다.
A: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 아닙니다.(141페이지)
Q: 마을공동저온저장고 및 창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입니다.
A: 마을공동작업소와 유사한 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나, 창고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마을공동작업소와 유사한 시설인지, 창고시설인지의 여부를 사업목적 및 인허가 서류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Q: 정부보조금을 받아 마을 공동소유의 농기계보관창고를 건출했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입니다.
A: 농기계보관창고가 마을 공동소유로서 정부의 80%사업비를 지원받아 건립한 정부보조사업이면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버섯재배사 부대시설(종균장 및 가공장)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는 개발부담금 산정기관으로 개발부담금 절세를 위한 보고서 작성 및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작성 용역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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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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