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Q: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부지 조성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의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입니다.
Q: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1차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후 창고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여 원래의 지목인 대지로 환원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은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이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Q: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한 근린생활용지를 분양받아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신축하였습니다. 지목이 대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지목이 대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되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입니다.
Q: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을 신축하였습니다. 지목이 대지에서 공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입니다. 지목이 대지에서 공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입니다.
Q: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 시 구매시설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아파트 사업 부지와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상가신축을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 승인 조건으로 건축하게 되는 구매시설 등은 아파트 사업 부지와 떨어져 있어도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시설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입니다.
Q: 학교법인이 시행자로 학교 근처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나, 개발부담금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도 개발부담금은 부과합니다. 사실상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였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입니다.
우리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는 개발부담금 산정기관으로 개발부담금 절세를 위한 보고서 작성 및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작성 용역회사입니다.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개발부담금의 정석
가온행정사사무소 정인욱 수석(연구원)
https://blog.naver.com/andrian
개발부담금의 정석 : 네이버 블로그
가온행정사사무소, 개발부담금 절세를 위한 보고서 작성 및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작성 대행 용역. 개발부담금의 정석, 개발부담금 수석 연구원 정인욱 010-5023-3127
blog.naver.com
'개발부담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4편 (0) | 2024.03.13 |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3편 (0) | 2024.03.11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1편 (0) | 2024.03.07 |
개발부담금 산정 사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공장부지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0) | 2024.03.05 |
개발부담금 산정 사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공장부지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0) | 202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