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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발부담금] 공장, 창고 개발부담금 산정 핵심 구조

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의 정석, 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공장이나 물류창고를 신축하는 개발사업은 대규모 토목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야나 농지를 '공장용지'나 '창고용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은 고스란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하지만 많은 사업시행자분들이 '순공사비(토목 공사비)'와 '건축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정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2025년 업무편람 및 실제 판례(가장 최신)를 근거로 공장·창고 개발부담금 산정의 핵심 로직을 분석해 드립니다.1. 개발비용의 핵심, '순공사비'란 무엇인가?개발부담금 산정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제 항목은 '개발비용'입니다. 그중에서도 '순공사비'는..

카테고리 없음 2026.02.19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일까? (부천 역곡대림 0원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원이나 관계자분들이라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과 '부담금'일 것입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으니 개발부담금이 없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혼동하여 안심하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천 역곡대림아파트의 실제 용역 사례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와 합법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아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을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하지만 법적으..

카테고리 없음 2026.02.09

충남 아산시 근린생활시설 개발부담금 절감 사례 분석: 개발비용 최대화 전략

개발부담금 최소화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 극대화 전략 분석충남 아산시 배방읍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건립 건현장 점검 및 서류 보완을 통해 초기 가산정 대비 2배의 개발비용을 인정받아 부담금 절감 개발부담금의 정석, 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사업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담금을 최소화하는 '개발비용' 산정 작업은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발부담금의 산정 공식과 더불어, 개발비용을 전문적으로 최적화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한 충청남도 아산시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생) 사례를 분석합니다.1. 개발부담금 제도의 이해 및 산정 구조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

개발부담금 2026.01.15

개발부담금 20% vs 25%? 개발이익환수법 기반 부과 기준 총정리 (절세 전략 포함)

개발부담금 부과 근거, 산정 방식 및 절세 전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해설핵심 법률「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부과됩니다.부과 대상택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주요 개발 사업 및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산정 원리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1. 개발부담금 부과 및 산정의 법적 근거와 전문성 강화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은 토지 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부과하는 공적 부담입니다.본 제도의 전문성과 권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산정은 다음 세 가지 핵심 법령에 근거합니다.개발부담금 관련 핵심..

개발부담금 2026.01.10

개발부담금 산정 시 인정되는 개발비용 1편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시 인정되는 개발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비용은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토지의 지가 상승을 가져온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과 관련된 비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건축물과 관련한 비용은 인정받습니다. 2. 개발비용은 부과 대상 토지에 지출된 비용을 말하나 아래 같은 경우에는 부과 대상 밖의 토지에 지출된 비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① 진입로 개설 공사 ②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토지, 건축물 등 3. 개발비용은 원칙적으로 부과 개시시점부터 부과 종료시점까지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단, 아래 같은 경우는 기간과 상관없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개발부담금 2024.04.04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사업 규모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규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지목이 답인 도시계획 740㎡, 도시계획외지역 840㎡가 걸쳐진 토지 1,580㎡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지외지역 부분에 소매점, 주택용도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입니다. A: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외 도시계획구역의 1㎡는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도시계획지역 740㎡는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의 1,233㎡ (740㎡ × 5/3㎡)에 해당하며 개발사업면적은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으로 볼 때 2,073㎡(1,233㎡ + 840㎡)가 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Q: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게 혼재되어 있을 때 상가, 유치원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

개발부담금 2024.04.0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4편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네번째입니다. Q: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공장용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 이후 다시 공장용지에서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변경된 지목으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재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A: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고, 그 이후 다시 지목이 변경되었으면 2건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입니다. 즉,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2건 모두 각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일 때 환지받은 토지를 제외한 체비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입니다. A: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 ..

개발부담금 2024.03.1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3편

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Q: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장설립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설립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건축물을 건축할 때 별도의 절도·성토·정지 등 토지형질 변경 행위나 토지로서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가 필요 없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상·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Q: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즉, 사실상 대지지만 공부상으로만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개발부담금 2024.03.1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2편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Q: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부지 조성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의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입니다. Q: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

개발부담금 2024.03.08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1편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입니다. A: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2006년 12월 15일 이후 시행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을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입니다. A: 산..

개발부담금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