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3편

개발부담금의 정석 2024. 3. 11. 13:23

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Q: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장설립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설립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건축물을 건축할 때 별도의 절도·성토·정지 등 토지형질 변경 행위나 토지로서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가 필요 없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상·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Q: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즉, 사실상 대지지만 공부상으로만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을 신축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근린생활시설로 이미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공부상 지목 정리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같은 토지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공부상 지목만을 대지로 정리하였으면 지목변경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Q: 기존 축사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현존하고 있으나 지목변경이 안되어 답과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인허가를 새로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기존 적법한 건축물로서 축사(목장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공부상 지목 정리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같은 토지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공부상 지목만을 목장용지로 정리하면 지목변경수반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Q: 주유소 용지에 수입자동차 판매 전시장의 건축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의 주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각 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수입자동차 전시판매장은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해당 건축사업의 인허가 서류, 실제 건축물의 이용 상황 파악 등을 통해 주된 목적이 전시가 아닌 자동차 판매를 위한 것이면 건축물의 주 용도가 판매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로 여겨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입니다. 

 

Q: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 단독주택과 부과 대상이 아닌 전시장을 함께 건축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하나의 개발사업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각각 건축될 때 건축물 중 하나라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Q: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건축물 사용승인은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이상 지났어도 별도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입니다.

 

우리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는 개발부담금 산정기관으로 개발부담금 절세를 위한 보고서 작성 및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작성 용역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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