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은 경기도 남양주 오남읍에 있는 창고시설입니다. 면적은 4,000여 제곱미터입니다. "전"이였던 부지를 개발하여 토지 용도가 "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허가 시점의 "개시시점 지가"와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의 "종료시점 지가"의 차액에서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5%입니다. 짧게 개발이익의 25%라고 합니다. ※ 개발부담금 =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 승분)]ⅹ25% 개시시점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은 공개된 정보와 계산식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종료시점 지가는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2~3달 이후에 "부동산가격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료시점 지가는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작성할 때 알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