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시 인정되는 개발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비용은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토지의 지가 상승을 가져온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과 관련된 비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건축물과 관련한 비용은 인정받습니다. 2. 개발비용은 부과 대상 토지에 지출된 비용을 말하나 아래 같은 경우에는 부과 대상 밖의 토지에 지출된 비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① 진입로 개설 공사 ②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토지, 건축물 등 3. 개발비용은 원칙적으로 부과 개시시점부터 부과 종료시점까지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단, 아래 같은 경우는 기간과 상관없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