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산정 시 인정되는 개발비용 1편

개발부담금의 정석 2024. 4. 4. 16:17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시 인정되는 개발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비용은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토지의 지가 상승을 가져온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과 관련된 비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건축물과 관련한 비용은 인정받습니다.

 

2. 개발비용은 부과 대상 토지에 지출된 비용을 말하나 아래 같은 경우에는 부과 대상 밖의 토지에 지출된 비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① 진입로 개설 공사

 ②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토지, 건축물 등

 

3. 개발비용은 원칙적으로 부과 개시시점부터 부과 종료시점까지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단, 아래 같은 경우는 기간과 상관없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① 조사비 및 설계비

 ② 인허가 등을 받은 날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 토지개량에 지출된 비용 중 개시시점 지가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③ 지목변경 취득세, 학교용지부담금,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납부 금액

 ④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준공,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까지 지출할 것이 확정된 금액

 ⑤ 대규모 사업으로 부분 준공일을 부과 종료시점으로 할 때, 개발사업 전체에 대해 준공, 사용승인 등을 받을 때까지 지출할 것이 확정된 금액

 

※ 개발사업에 지출된 비용 중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입니다.

 ⓐ 민원 보상비

 ⓑ 산업단지 조상 사업 시행 시 폐수처리장 시설물 설치비용

 ⓒ 사업지구 밖에서 철거되는 건축물 이전비

 ⓓ 아파트 공사 시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단지 내 전기,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주차장, 조경, 담장, 포장비

 ⓔ 토지 매입비 또는 공사비 등 개발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지급한 이자 등 자본비용

 

4. 순공사비의 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순공사비 공종은 토공사, 구조물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연약지반공사, 조경공사, 진입로 개설공사,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 공사, 그 밖의 공사 등이 있습니다. 

 

 ① 토공사는

  ⑴ 부지조성을 위한 부지 정지, 지반의 틈 처리, 구덩이파기, 되메우기, 흙쌓기, 땅 고르기, 잔토 처분 등의 공사입니다.

   (※ 지하층 터파기 등 건축물의 시공을 위한 토공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⑵ 암 절취 공사비는 설계서, 지질조사보고서 등 사실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합니다.

  ⑶ 토사운반반사비는 설계서 등 종·횡단도면에 반입토 또는 반출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될 때 토사운방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금액대로 지급한 것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이외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하여 실제 토사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토사 반·출입 토지 소유자의 확인을 근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② 구조물공사는

  ⑴ 부지조성 및 토사의 유출 방지 목적으로 시공하는 옹벽, 석축 등의 공사입니다.

  ⑵ 옹벽구조물의 지하매설 깊이는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는 실제 지하매설 깊이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도로옹벽 표준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⑶ 건축물 지하층 시공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⑷ 건축벽체와 일체화된 구조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연약지반공사는

  ⑴ 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거나, 지반의 밀도를 증대 또는 단단하게 굳어지게 하여 공사 목적에 맞는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지반처리공법(치환, 압밀, 다짐, 주입)을 말합니다.

  ⑵ 연약지반공사는 지질조사보고서 등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합니다.

  ⑶ 아파트등 건축물의 기초를 보강하기 위해 시공하는 파일공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④ 조경공사는 부지조성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공사로

  ⑴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잔디·수목식재공사(고가의 수목식제 제외)입니다.

  ⑵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폐 목적의 수목식재공사입니다.

 

 ⑤ 진입로 개설공사는

  ⑴ 진입로 개설로 인해 부과 대상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면 그 비용은 개발비용에 포함합니다. (하천, 도료 점용로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수량과 단가를 산출할 때는 실제 공사를 시공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고시·공표 등을 한 정부표준품셈과 단가를 적용합니다.

 

다음 편에서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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