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편에 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4편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이 없이 양어장 설치 시 Q: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없이 양어장 설치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와 준공을 마쳤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A: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고, 산지전용, 농지전용, 초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물 없이 양식장 설치 부지 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되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개발사업 Q: 어촌 정비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득한 농어촌관광농원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