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개발부담금 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4편

지난 편에 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4편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이 없이 양어장 설치 시 Q: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없이 양어장 설치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와 준공을 마쳤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A: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고, 산지전용, 농지전용, 초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물 없이 양식장 설치 부지 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되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개발사업 Q: 어촌 정비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득한 농어촌관광농원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개발부담금 2023.07.0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3편

지난 편에 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양성화 Q: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은 685m2㎡입니다. 이중 양성화된 무허가 건축물용지가 있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디. A: 특별시, 광역시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660㎡이상입니다. 해당 토지가 특별시, 광역시에 해당하고,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던 농지 등이 일정 절차를 거쳐 공부상 대지로 변경될 시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과 대상과 부과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하나의 개발사업인 경우 Q: 주유소 용지에 수입 자동차 판매 전시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

개발부담금 2023.06.30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2편

지난 편에 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Q: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A: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건축법상의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 근랜생활시설(종교집회장)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이 된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이전 토지로 지목변경 Q: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같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창..

개발부담금 2023.06.16

경기도 남양주 오남읍, 창고시설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

이번 현장은 경기도 남양주 오남읍에 있는 창고시설입니다. 면적은 4,000여 제곱미터입니다. "전"이였던 부지를 개발하여 토지 용도가 "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허가 시점의 "개시시점 지가"와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의 "종료시점 지가"의 차액에서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5%입니다. 짧게 개발이익의 25%라고 합니다. ※ 개발부담금 =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 승분)]ⅹ25% 개시시점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은 공개된 정보와 계산식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종료시점 지가는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2~3달 이후에 "부동산가격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료시점 지가는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작성할 때 알 수 없..

개발부담금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