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편에 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Q: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A: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건축법상의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 근랜생활시설(종교집회장)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이 된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이전 토지로 지목변경
Q: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같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창고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창고 용지 이전의 대지로 지목을 환원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A: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일 때,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할 시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사업으로 시행한 토지(근린상업용지)에 주유소 건축
Q: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한 토지(근린상업용지)를 사업자가 분양받아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신축하였습니다. 이때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입니다.
A: 주유소 시설의 건축 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맞습니다. 주유소는 잡종지로 되어 있으므로, 지목이 대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내에서 공장, 자동차관련시설을 신축
Q: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지목: 대지)에 공장 및 자동차관련시설을 신축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A: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에서 공장으로 변경되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조건으로 인한 상가 건축
Q: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 시 구매시설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사업부지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상가 건축을 할 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입니다.
A: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 시 상업 승인조건으로 건축하게 되는 구매시설 등에 대해서는 그 구매시설이 아파트사업 부지와 떨어져 있어도 아파트 건설사업의 관련 시설로서 사업 승인조건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입니다.
학교법인이 학교 근처에 주차장을 조성
Q: 학교법인이 시행자로 학교 근처에 자동차관련시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였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A: 학교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라도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하였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건축허가
Q: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공장건축을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A: 공장건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없는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형질변경 없는 건축허가
Q: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제외)내의 전 등을 건축법에 따 건물을 건축할 때, 개발을 위한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토지형질변경행위가 없고, 건축물 건축에 적합한 상태인 토지로서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가 필요 없는 단순한 건축허가만을 받아 사실상·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지목변경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입니다.
A: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이 지목변경이 되었어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입니다.
단순한 공부상 지목 정리
Q: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로 이용 중에 공부상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 2,000㎡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A: 근린생활시설로 이미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공부상의 지목 정리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같은 토지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지목만 대지로 정리할 때는 지목변경수반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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