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편

개발부담금의 정석 2023. 6. 5. 18:37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단지 내 주택건설사업
Q: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택지개발사업의 택지를 매입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하였을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지입니다.
 
A: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 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택지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토지 내 주택건설사업
Q: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지입니다.
 
A: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입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5일 이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19년 11월 5일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그전에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산업단지 내에 주택지 조성
Q: 수도권 외 지역에서 조성된 산업단지 내에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입니다.
 
A: 산업단지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업단지 안에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면제합니다.
 
공동주택사업지구 내에 주택건설사업
Q: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라 조성한 토지를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지입니다.
 
A: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사업은 개발부담금 면제사업이나 같은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부지 외 주택건설사업
Q: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업 부지에는 포함하지 않는 인근 부지에 사원아파트를 지었을 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입니다.
 
A: 사원아파트가 산업단지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면 같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임대주택 건설
Q: 5년이 지나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였다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지입니다.
 
A: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사업을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요건은 5년 동안 계속되어야 하므로 5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를 분양하게 되면 개발부금을 부과합니다.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
Q: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법에 따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지입니다.
 
A: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그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법에 따 주택건설사업을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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