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3편

개발부담금의 정석 2023. 6. 30. 16:03

지난 편에 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양성화
Q: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은 685m2㎡입니다. 이중 양성화된 무허가 건축물용지가 있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디.

A: 특별시, 광역시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660㎡이상입니다. 해당 토지가 특별시, 광역시에 해당하고,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던 농지 등이 일정 절차를 거쳐 공부상 대지로 변경될 시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과 대상과 부과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하나의 개발사업인 경우
Q: 주유소 용지에 수입 자동차 판매 전시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각 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장, 수리장, 업무 시설로 혼재된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입니다.

A: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박람회장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입 자동차 전시매장은 건축법령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건축물의 이용 상황의 주된 목적이 자동차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자동차관련시설로 주 용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Q: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A: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났어도 별도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부과예정통지 이후 용도변경이 되었으면 변경된 지목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Q: 준공 시 공장용지였으나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 이후 창고 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지목으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지입니다.

A: 공장용지의 준공을 1차 개발사업, 창고용지로 변경을 2차개발사업이라고 하면, 1차 개발사업과 2차 개발사업은 별건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1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공장용지 준공 시점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고, 2 차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별도로 부과합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Q: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A: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시행자면 사업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일정 비율 감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중 체비지
Q: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일 때 환지받은 토지를 제외한 체비지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A: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발한 체비지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법에 따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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