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편에 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4편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이 없이 양어장 설치 시
Q: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없이 양어장 설치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와 준공을 마쳤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A: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고, 산지전용, 농지전용, 초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물 없이 양식장 설치 부지 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되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개발사업
Q: 어촌 정비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득한 농어촌관광농원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A: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 등을 수반하면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사업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관광농업사업을 시행하면 준공 후 기존 지목이 유원지로 변경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지구 내 산림훼손허가
Q: 농어촌발전특별법에 따라 농어촌휴양단지 지정을 받은 토지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눈썰매장을 조성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A: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눈썰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Q: 태양광 발전시설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없이 개발행위허가만 받았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입니다.
A: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수반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일반 아파트 개발사업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변경
Q: 당초 사업승인시는 일반 아파트개발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임대주택으로 일부 전환하여 변경 승인을 하였습니다.
일부는 그대로 일반 분양을 하였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A: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법령에 의한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 개발부담금
Q: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산림욕장) 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A: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산림욕장)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건축물 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개발사업 시행 전 사인 간의 토지 거래
Q: 개인→A업체(중간매입자)→B사업자(사업시행 인가)에게 이전되면서 인근 유사 사업지역의 매매 가격보다 높게 매입하였을 때, A업체(중간매입자)에게 개발이익이 발생했다 하여 B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사업시행 이전에 A업체의 개발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지입니다.
A: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개발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이전에 사인 간의 토지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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