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작성, 연접사업

개발부담금의 정석 2023. 7. 12. 11:09

이번 현장은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제조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현장입니다.
한 필지는 제조업시설이고, 다른 한 필지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각 2개 필지 연접사업입니다.
연접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래 면적 이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역 면적
1.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 660㎡ 이상
2. 1번 이외의 도시지역 990㎡ 이상
3. 도지지역 외 1,650㎡ 이상

 부과 면적기준에서 주의할 사항은 연접사업입니다.
 연접사업이란,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배우자 및 계 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면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처럼 도시지역 외 지역에 한 개발사업 1,650㎡ 미만이더라도, 붙어있는 토지에 다른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두 개발사업의 면적 합이 1,650㎡ 이상이면 각각의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연접에 해당하여 두 개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비용을 산출할 때는 가능한 각각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개발사업으로 구분할  없는 개발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항목에 대해서만 전체 개발비용을 산출한 후 면적에 따라 안분합니다.
 

 
이번 현장도 포장 공사, 배수 공사 등은 각 개발사업 건별로 개발비용을 산출했지만, 토공사, 구조물 공사는 전체 개발비용을 산출한 후 면적별로 안분하였습니다. 그 외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구분하고 전체로 안분해야 할 부분은 안분하였습니다.
 
이처럼 두 개의 개발사업이 연접으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을 때 한쪽은 지가 상승 대비 개발비용이 많아 개발부담금이 마이너스로 부과되고, 다른 한쪽은 지가 상승 대비 개발비용이 적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을 때,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각각 건별로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연접사업에 대해서는 공통공사 부분과 공통부담금 부분을 잘 안분하여 전체를 하나의 개발비용으로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현장은 두 개발사업 모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공통공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통공사로 개발비용을 산출하여 안분하였습니다.
 
토목도면과 현장점검 시 다른 부분을 찾아 건축주께 유리한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개발비용산출명세서와 함께 화성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보고서 한 부를 더 제작하여 건축주께 드렸고,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작성에 들어가는 각 개발비용에 대해 건축주께 설명해 드렸습다. 
 
우리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는 개발부담금 산정기관으로 개발부담금 절세를 위한 보고서 작성 및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작성 용역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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