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입니다.
A: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2006년 12월 15일 이후 시행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을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입니다.
A: 산업단지는 공장 등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해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하나의 토지로서,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의 용지조성사업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산업단지는 주택지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개발사업으로서 승인·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점을 볼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주택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Q: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조성한 토지를 민간 사업자가 공급받아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입니다.
A: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은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나, 같은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입니다.
Q: 한국전력공사가 월성전원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은 해 사업부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부지 인근의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원아파트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입니다.
A: 「사원아파트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은 월성전원단지개발사업 구역내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해당한다 볼 수 없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입니다.

Q: 임대주택 건설사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분양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입니다.
A: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나,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부를 분양하였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입니다.
Q: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입니다.
A: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건설사업을 하여 지목이 변경되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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