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개발부담금 20

태양광 개발부담금 산정 사례,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이번 현장은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 부지입니다. 이번 현장은 전체 부지 면적이 약 5,000㎡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태양광발전소의 공작물에 따라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을 한 전체 면적에 대해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현장의 부과 대상 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인 약 5,000㎡입니다. 전·답 또는 임야를 개발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 지가 상승분의 일정 금액을 개발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할 때는 개발 허가 시점을 부과개시시점이라하고, 준공(사용승인)시점을 부과종료시점이라 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식은 {부과종료시점 지가 - (부과개시시점 지가+정상..

개발부담금 2023.09.0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부담금 산정

이번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용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 사업은 크게 8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8가지에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① 주택단지 조상사업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 산업단지개발사업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 농공단지개발사업 - 협동화사업단지조상사업 ③ 관광단지조상사업 - 관광지조성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 - 유원지 설치사업 - 공원사업 - 굴착사업 - 온천개발사업 ④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개발부담금 2023.08.04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1편

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의 정석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하였을 때, 2. 법원의 토지소유권 이전절차이행 화홰권고결정시 납부 의무자, 3.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하였을 때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편에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하였을 때 Q: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사업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수탁 협약을 하여 같은 사업을 관할 지방공사 사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자는 누구인지입니다. A: 위·수탁 협약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으면, 제3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제3자..

개발부담금 2023.07.2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작성, 연접사업

이번 현장은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제조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현장입니다. 한 필지는 제조업시설이고, 다른 한 필지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각 2개 필지 연접사업입니다. 연접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래 면적 이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역 면적 1.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 660㎡ 이상 2. 1번 이외의 도시지역 990㎡ 이상 3. 도지지역 외 1,650㎡ 이상 부과 면적기준에서 주의할 사항은 연접사업입니다. 연접사업이란,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배우자 및 계 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개발부담금 2023.07.1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4편

지난 편에 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4편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이 없이 양어장 설치 시 Q: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없이 양어장 설치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와 준공을 마쳤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A: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고, 산지전용, 농지전용, 초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물 없이 양식장 설치 부지 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되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개발사업 Q: 어촌 정비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득한 농어촌관광농원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개발부담금 2023.07.0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3편

지난 편에 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양성화 Q: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은 685m2㎡입니다. 이중 양성화된 무허가 건축물용지가 있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디. A: 특별시, 광역시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660㎡이상입니다. 해당 토지가 특별시, 광역시에 해당하고,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던 농지 등이 일정 절차를 거쳐 공부상 대지로 변경될 시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과 대상과 부과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하나의 개발사업인 경우 Q: 주유소 용지에 수입 자동차 판매 전시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

개발부담금 2023.06.30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2편

지난 편에 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Q: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입니다. A: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건축법상의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 근랜생활시설(종교집회장)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이 된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이전 토지로 지목변경 Q: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같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창..

개발부담금 2023.06.16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단지 내 주택건설사업 Q: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택지개발사업의 택지를 매입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하였을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지입니다. A: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 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택지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토지 내 주택건설사업 Q: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지입니..

개발부담금 2023.06.05

경기도 남양주 오남읍, 창고시설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

이번 현장은 경기도 남양주 오남읍에 있는 창고시설입니다. 면적은 4,000여 제곱미터입니다. "전"이였던 부지를 개발하여 토지 용도가 "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허가 시점의 "개시시점 지가"와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의 "종료시점 지가"의 차액에서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5%입니다. 짧게 개발이익의 25%라고 합니다. ※ 개발부담금 =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 승분)]ⅹ25% 개시시점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은 공개된 정보와 계산식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종료시점 지가는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2~3달 이후에 "부동산가격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료시점 지가는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작성할 때 알 수 없..

개발부담금 2023.03.31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 인천 중구 을왕리, 근린생활시설 1, 2종

인천시 중구 을왕리, 베이커리카페 부지 현장입니다. 건축주께서 동양 최대 베이커리카페라고 합니다. 부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그리고, 전시장 부지입니다. 넓은 면적은 이처럼 용도가 다양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허가 시점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발행위종료 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차액에서 정상기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5%입니다. 개발행위종료 시점에 지목이 변경되는데, 지목이 변경되면서 지가가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종료시점 지가는 지목이 변경된 후, 2~3달이 지난 시점에 관할 지자체의 부동산지가공시위회가 정하므로, 개발행위종료 시점 정확한 지가는 알 수 없지만, 주변의 비슷한 용도의 지가를 참고하여 대략적인 종료시점 지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인천시..

개발부담금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