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개발부담금 산정 사례는 인천시 중구 운남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1층에 커피숍이 있고, 2층은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허가시점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시점의 지가 차액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5%입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5%입니다. 짧게 개발이익의 25%라고 합니다. 위 식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을 많이 산출해야 합니다. 개발비용은 건축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비용과 그 외에 개발행위를 위해서 부담한 제세공과금, 각종 부담금 등을 합하 산출합니다. 토목공사비는 공사에 투입된 물량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