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최종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서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역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개발지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은 위 특별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50% 감면지역입니다. 이번 현장은 지목이 답에서 장(공장부지)로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전체 면적이 3,174㎡로 토목도면이 상세하게 잘 되어있었습니다. 토목도면을 검토하여 1차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고, 현장점검을 통해 도면에 없는 개발사항을 체크하였습니다. 농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