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현장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에 있는 전원주택 현장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면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게 됩니다. 이 공문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현장은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마감일이 지난 지 몇 달이 되도록 방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습니다. 화성시 담당 주무관과 얘기하여 과태료를 줄일 방안을 논의 했고, 과태료 처분을 없었던 것으로 하지는 못했으나 과태료를 줄일 수는 있었습니다. 우선 표준비용으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고, 추후에 개발부담금 예정 고지가 되면 그때 개발..